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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 법의 의의와 구조에 대하여

by 스태리라이프 2023. 1. 12.

 

인간과 사회생활, 법의 본질

인간과 사회생활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사회를 떠난 인간의 단독 생활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숙명적으로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을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것으로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사회는 혼란과 파괴의 끊임없는 연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누구든지 천사와 같은 본성과 악마와 같은 본성 두 마음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극단적 양면성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규범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생활상태를 분석한 학자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며 인간의 사회생활의 격심한 생존경쟁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모든 인간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기심과 투쟁을 억제하고 동시에 만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준수할 것으로 강요되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법칙을 말합니다. 규범에는 도덕, 관습, 종교, 법규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리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규범인 법규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의의

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은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하는 행위의 준칙이며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준칙이란 사람의 판단 기초가 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즉, 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의사를 근거로 하는 신체의 외부적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로는 수면 중의 무의식 동작과 같은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행위에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가 있는데요. 행위로써 외부의 어떤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적극적 행위,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적극적 행위는 작위라고도 말하며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소극적 행위로는 부작위라고도 말하며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는 구조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 자가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수유를 하여야 할 어머니가 수유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은 또한 사회규범으로써 자연계의 법칙인 자연법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인과의 법칙 또는 필연의 법칙이 아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위의 법칙입니다. 어느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위반되는 사실의 발생이 없으며 타당한 자연법칙과는 달리 사회규범인 당위법칙은 적어도 그에 위반되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강제성을 가진 강제규범입니다. 국가의 권력에 의해 강행되며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법의로서의 존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할 시 권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발동하여 스스로 그 의사를 실현하도록 만들며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과하거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구조 :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법의 구조로는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법질서의 존재 형태는 각기 다르더라도 그 논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데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주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서로 관련을 맺으며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규범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특정 사항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법규범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제1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행위규범은 도덕이나 관습 등 다른 사회규범과 같이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번째, 강제규범이란 제1차적인 행위규범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관철될 수 있는 절차까지 규율하기 위함으로써 일정한 강제 효과가 귀속되는 규정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라는 행위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두 개의 규범으로 구성되는 복합구조를 가진 규범체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을 통합하고 존립이 되는 기초와 그 작용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직규범이 있습니다. 조직규범은 법의 제정, 집행,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을 말하며 이러한 조직규범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조직과 정치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며 개개의 법체계를 통괄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법은 하나의 구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조직규범, 행위규범, 강제규범 세 가지의 규범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체로서 하나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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