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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사회규범들과의 차이, 그리고 관계

by 스태리라이프 2023. 1. 12.

 

법과 도덕 간의 차이점과 관계성

사회규범에는 법규범 이외에도 도덕, 관습,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사회규범은 다른 사회규범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사회규범 중 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장 유사점이 있는 도덕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법론자는 법과 도덕은 일원적이며 법은 도덕에 기초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자는 법과 도덕은 이원적이며 법의 내용이 도덕에 반할지라도 법은 법이라고 본다는 관점을 가집니다. 이렇듯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중 중요한 학설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현실을 바탕으로 보통 사회평균인들이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는 현실성을 지니지만 도덕은 사회평균인이 지키기에는 어려운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법은 국가의 강제적인 힘, 즉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여 타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을 본질로 합니다. 학자 슈타믈러에 의하면,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외면성을 가졌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규율하는 내면성을 가졌다고 이야기 하나 이 견해는 단순 상대적 의미의 구별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행위는 외면성과 내면성 두 가지를 이원적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로 성립된다는 반박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견해로는 법은 권리, 의무의 양면성과 법을 위반할 시 권력적인 제재가 따르는 강제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자신의 양심에 기초를 둔 의무의 일면성만을 가지며 위반 시 사회의 일반적인 비난만 있을 뿐 별도의 권력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강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법과 관습의 구별 그리고 관계성 

관습이란 일정한 행위가 특정 범위의 다수인 사이에서 반복적이고 계속하여 관행이 되어 그 범위 내의 사람들에게 관습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습으로 관습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사회생활의 무 자각적인 규범으로 법, 도덕, 종교 등에 비하면 이상성이 희박하며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불합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기도 하나 동시에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회규범보다 실제적 의미가 강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미개사회에서는 관습이 있었을까요? 자아의식이나 독립적 판단력이 없는 문화가 미발달된 사회에서는 자기가 속한 집단 속에서만 단순한 모방에 의하여 행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에 따라 법, 도덕, 종교 등은 미분화된 상태로 관습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관습만으로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으며 이상성이 희박한 무 자각적인 관습과 같은 규범 이외에 이상성이 보다 뚜렷한 자각적인 규범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관습의 분화 작용이 마련되어졌습니다. 분화 작용을 통해 법과 관습은 성립과 효력 면에서 구별성을 갖게 되었는데요.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관습은 다수인의 임의적인 자발적 모방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되지만, 관습은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것, 즉 비조직적 사회에 의하여 강행됩니다. 관습은 법의 내용의 기초로 형성되며 법은 이런 관습에 의한 것을 규정하거나 관습을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정하며 두 규범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법과 종교의 긴밀한 관계

사회규범의 한 종류로서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절대자를 귀의하기 위하여 성립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일찍이 원시사회에서 오늘날까지 종교는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일정한 계율을 제시해왔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제정일치 사상에 의하여 법과 종교가 혼동되는 미분화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세 서구에서는 기독교와 법이 상호적으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는 유럽 각국에 기독교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예로서는 오늘날 실정법 중 종교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종교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교는 인간이 초월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 초인격적인 신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종교의 가치와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교회와 법을 총합해 국가와 교회가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교회법이 적용되는 독일 등의 여러 나라들이 있으며, 불교국가로는 태국, 사실상 가톨릭교회가 국교로 지정된 스페인, 이탈리아가 있고 회교국가로서 이란이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의 종교는 매우 다양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종교와 정교 관계를 규정하는 밀접한 관계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으며 법과 종교는 독단적인 성격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과 어떤 권위에 대하여 공통적인 복종이 이루어진다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법과 종교는 사회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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