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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의 의미와 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by 스태리라이프 2023. 1. 14.

 

1. 법계란 무엇인가. 법계의 의미

 

법계란 다른 국가 간 또는 이민족 간의 계수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의 계통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인종, 민족, 문명권에 기초를 둔 법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들은 끊임없이 서로 상호 융합되고 교류되는 현상을 가지는데, 이때 정도가 높은 문화와 정도가 낮은 문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정도가 높은 문화가 정도가 낮은 문화권에 들어가 문화를 하나로 병합하고 변화시키고 또한 문화뿐만 아니라 법도 어느 정도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계통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러 국가 도는 여러 민족의 법이 법의 계수 등에 의하여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경우에 이것을 법의 계통 또는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는 모법을 탄생시킨 민족과는 관계없이 존속된다는 특성을 가지며 법계의 존멸은 모법 민족의 존멸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각 법계의 합리성과 시대 적응성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로마법이 유럽 대륙에서 보통법으로 이어받게 되어 근대의 대륙 여러 법전으로 발전하고, 또 영법이 스스로 근대화를 거행해가며 영미법계를 구성한 것도 법계 속에 합리성과 시대 적응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계는 해당 나라의 민족들이 빚어낸 문화나 민족성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인 상태 및 관습 등에 따라 법은 특색있는 법문화권을 창조해 왔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특성을 가진 법문화권은 각 국가 또는 민족의 생활문화와 밀착하여 발달한 규범이며 대표적인 법계의 종류로는 영미법계, 대륙법계, 사회주의법계가 있습니다. 

 

 

2. 법계의 종류 : 영미법계, 대륙법계, 사회주의법계

 

영미법계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법계로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영미법계에 속합니다.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 법이라고도 불리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을 비롯한 많은 법 분야에서 영미법을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법학자들보다는 법 실무자들에 의해 형성이 되어왔고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과 공법적인 성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두 번째 대륙법계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제국에 형성하고 발전한 성문법 형식의 법계입니다. 법계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계와 게르만법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법계는 기원전 753년 도시국가의 형태로 시작한 로마 초기로부터 기원후 6세기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법대전을 완성하기까지 약 1300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법입니다. 로마법은 넓은 의미에서 고대 로마에서 출발한 법뿐만이 아닌 18세기 말까지 유럽 전체에서 사용된 법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현대 유럽 국가들의 사법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로마법계에 이어 중세 이후 다양한 발전을 보이고 근대 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게르만법계는 독일 지방에서 발생한 법체계로 현재 대륙법 체계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로마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르만법의 특성으로는 법 실무자보다는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 시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 성문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법계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법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법계는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였던 법계입니다. 사회주의법 혹은 소련법은 대륙법계의 국가들로 대륙법에 기반하고 있어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 기존 대륙법이 사유재산의 개념, 취득을 규정하는데 위했다면 사회주의법계는 국가 혹은 협동농장이 재산을 위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주의법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새로운 경제구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 관계가 퇴색하여 사법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하여 대륙법과는 달리 공법이 철저하게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정의 또는 도덕적 관념에 의해 법 규정이 결부되기보다는 지배계급의 지배 수단으로 생각하여 국가와 법의 사멸을 주장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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